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30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