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2
  2. 위원회2026.3.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