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는 자에게까지 실거주 장려 목적의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불합리가 있음.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안 제95조제2항)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 비주택 자산(토지ㆍ건물 등)에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표 1)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여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함.
- 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기준 전환(안 제95조제2항)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를 인정하는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함. 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함.
- 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명시적 배제(안 제121조제2항 단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하여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부를 명시적으로 배제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