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