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영환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집을 팔 때 '거주'는 실제로 생활한 것으로 따지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회사가 임신 중에 주는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