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