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