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