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4
  2. 위원회2025.4.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