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종태 의원 등 10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에게 활동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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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 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