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4
  2. 위원회2025.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