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 2026-10-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10-0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26-10-0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09-3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09-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