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