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0
  2. 위원회2025.11.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