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