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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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