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31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