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