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