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최혁진 의원ㆍ복기왕 의원 등 13명(더불어민주당)가 1월 8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려고 해요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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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