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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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