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