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3인 · 4월 23일 처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4월 23일 처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4월 23일 처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4월 23일 처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