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26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4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