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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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