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
  2. 위원회2025.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