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