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7
  2. 위원회2026.8.28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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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