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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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