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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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