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7
- 위원회2025.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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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