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수협 등기 기재사항과 실손공제, 고치기로 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