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31
  2. 위원회2024.1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