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지출,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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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어요.

  2. 바뀐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원래 조세지출의 목적과 지원대상의 범위 안에서 써요.

  3.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큰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4.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결산서에, 앞으로의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에 담아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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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 없음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대표발의
  • 박상혁
  • 박용갑
  • 박정현
  • 윤종군
  • 윤후덕
  • 이광희
  • 이재관
  • 한민수
  •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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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