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수협 등기 기재사항과 실손공제, 고치기로 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