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6
- 위원회2025.8.27
- 본회의2025.10.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2026-09-1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 2026-09-0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 2026-04-2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 2026-03-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026-03-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