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