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 10년 이월하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많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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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많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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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