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누가 냈나요?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6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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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