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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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