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9
- 위원회2024.8.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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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