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