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3
- 위원회2025.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 2026-08-26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 2026-07-10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2026-03-31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 2025-11-20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