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5
- 위원회2024.9.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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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