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업무용 친환경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를 올리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은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업무용 승용차는 7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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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복식부기의무자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쓰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연간 1천만원까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2. 복식부기의무자가 친환경차가 아닌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에 쓰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한도는 7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