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3
  2. 위원회2024.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