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장종태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 예산, 최종 결산보고서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공익신고장려 기금, 설치 근거를 넣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