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ㆍ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