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