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0
  2. 위원회2025.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